어머니를 살해해달라고 청부한 중학교 여교사 A씨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3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정진원 판사) 심리로 A씨의 존속살해예비 혐의의 결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A씨는 "어머니로 인해 억압과 규제를 받으며 살다 보니 노이로제가 생겼고 괜찮아 질 거라 생각했지만 나아지지 않아 엄마가 없으면 힘들지 않고 자유로워 질거라 생각했다"며 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인정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6년을 구형했고 살해를 청부받은 심부름업체 운영자에 대해서는 실제 살해 의도가 없으면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김동성이 연인 관계라는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는 김동성에게도 이혼의 귀책사유를 물어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다만 김동성 측은 최초 연인관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을때 부인한 것을 빼고는 별다른 입장 표명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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