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양예원 유튜브 캡처

검찰이 유튜버 양예원씨의 유출사진을 촬영해 유출한 혐의를 받은 최모씨(45)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이목을 사로잡았다.

29일,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28일 밤 성폭력범죄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강제추행 혐의로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양예원은 배우지망생이었던 3년 전 아르바이트 구인 사이트를 통해 '피팅 모델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지원했으며 오디션을 통해 계약했으나 스튜디오에 가보니 듣던 내용과는 달리 성인용 사진을 찍는 현장이었다고 고발했다.

현재 경찰은 최씨가 양씨의 노출사진을 촬영했다는 자백과 물증을 확보한 상태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beOO****) 진실이 뭔지” “(두목***) 찍은 사람들도 벌줘야 하지만 찍힌 양예원도 벌 받아야 할 듯한 사진이던데” “(90MM****) 양예원은 아무 잘못 없는 건가?” “(고스트****) 이런 일 이제 없었으면”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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