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가 지난 3일 제50회 납세자의 날에 서울지방국세청장 표창을 받았다. 사진제공=KLPGA
[골프한국]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가 지난 3일 모범납세자상을 받았다.

KLPGA는 4일 “제5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서울지방국세청장 표창을 받았다”고 알려왔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고 투명한 회계관리로 법인세를 납부, 국가재정에 이바지한 점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모범 납세자로 선정되기 위해선 추천일 현재 국세 등 체납이 없고, 5,000만원 이상(법인 기준)의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영수증 발급과 수취 등 거래질서가 건전하며 사회에 공헌한 점 등도 인정받아야 한다.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세금을 성실히 신고하면 검증을 거친 후 공적심의위원회 심의 절차에 따라 모범납세자로 최종 선정된다.

강춘자 KLPGA 수석부회장은 “국민의 의무인 성실납세 문화에 일조하게 돼 기쁘다. 점차 영향력을 넓혀나가고 있는 KLPGA가 이번 수상으로 많은 사람의 모범이 되기를 바란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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