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검찰청 청사
전주지검은 6일 유사 골프장 회원권을 팔아 43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제 퍼블릭(대중제) 골프장 전 대표 정모(54)씨를 구속기소했다.

정씨는 회원모집이 금지된 대중제 골프장을 운영하면서 2007년 10월∼2013년 1월 50여명에게 회원권을 분양해 43억6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골프장 확장 공사로 자금 압박을 받자 부킹권 보장, 그린피 할인 등을 미끼로 회원을 유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원들은 골프장의 부도 때문에 단순 채권자로 분류돼 이용권 혜택은 물론 입회금도 못 받는 피해를 봤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골프장은 주주회원 모집을 빙자해 부족한 공사자금 등 사업자금을 조달했다"며 "단속의 사각지대를 틈타 불법 유사회원을 모집한 범죄로 골프장은 결국 부도로 이어져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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