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자료 사진]
인천 영종도 스카이72 골프&리조트(이하 스카이72)는 1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발주한 '인천국제공항 신불 지역/제5 활주로 예정지역 대중제 골프장 임대사업' 입찰이 부당하다며 반발했다.
스카이72는 공사의 입찰 공고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공항공사는 토지에 대해서만 권리가 있을 뿐이며 클럽하우스, 잔디, 수목 등 골프장 운영에 필요한 시설은 스카이72 소유"라며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공항공사가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입찰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 사업자가 선정돼도 스카이72의 동의나 법원의 판결이 아니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다"면서 입찰을 진행하면 약 1천570억원으로 추산되는 지상물매수청구권,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스카이72는 이와 함께 "입찰을 중단하고 현재 진행 중인 독립적인 중재 판정위원회의 결과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라"고 인천공항공사에 요구했다.
스카이72는 공사의 입찰 공고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공항공사는 토지에 대해서만 권리가 있을 뿐이며 클럽하우스, 잔디, 수목 등 골프장 운영에 필요한 시설은 스카이72 소유"라며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공항공사가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입찰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 사업자가 선정돼도 스카이72의 동의나 법원의 판결이 아니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다"면서 입찰을 진행하면 약 1천570억원으로 추산되는 지상물매수청구권,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