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거 우즈. ⓒAFPBBNews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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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한국 이재현 기자] 약물에 취한 채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잠이 들었던 타이거 우즈(42·미국)가 법원에 출두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AP
통신은 9(이하 한국시각) 우즈의 법률 대리인인 더글라스 던컨이 이메일을 통해 같은 날로 예정된 법원의 심리에 우즈가 참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렸다고 전했다. 하지만 던컨은 자세한 불출석 사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불출석을 결정했지만 규정상으로는 문제가 없다. 기소 인정을 묻는 해당 심리에서 피고가 유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엔 대리인이 대신 출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만약 유죄를 인정한다면 피고인은 직접 법원의 심리에 출석해야한다. 따라서 우즈는 해당 혐의에 대해 자신의 유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AP통신은 우즈가 집행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선 운전 부주의에 대한 자신의 유죄를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될 경우, 우즈는 250달러의 벌금과 함께 음주·약물 운전 교육 프로그램 이수, 50시간의 지역 커뮤니티 봉사 등 법원이 마련한 각종 프로그램을 이행해야 한다.

전직 검사인 데이브 S. 웨인스타인은 검사 측은 우즈가 법원에 나오지 않아도, 당분간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법원 측에 제안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우즈는 지난 530일 플로리다 주 주피터에서 자신의 차량 내에서 잠든 채로 경찰에 발견돼 체포됐다. 당시 우즈의 체내에서 알코올은 검출되지 않았으나, 그는 허리 부상·불면증 관련 치료 약물을 혼합 복용했다고 진술했다.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통산 79, 14차례의 메이저 대회 우승이라는 업적을 남겼던 골프스타 우즈는 지난 2월부터 허리부상 탓에 고전 중이다. 그는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연 내 투어 복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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