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블랙넛이 동료래퍼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등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김현덕 부장판사)는 10일 성적 모욕 혐의를 받고 있는 블랙넛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요하게 피해자를 조롱하며 추가 피해를 가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는 모습이나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힙합 장르의 특성을 고려해도 (표현이)저급하고 성적인 비하 글을 SNS에도 올린 점 등을 고려하면 모욕죄에 해당한다"라고 판결했다.

블랙넛은 그간 재판에서 "키디비를 비하하거나 모욕할 의도가 없었다"고 무죄를 주장해 온 바, 항소 가능성도 남아 있다. 블랙넛 변호인은 "판결서 내용에 대한 이유와 법리 등을 상세하게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블랙넛은 이번 선고에 대해 "힙합 음악 하는 분들이 좀 더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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