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장동규 기자 jk31@hankooki.com

가수 겸 배우 구하라 측 변호인이 전 남자친구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고소했다.

4일 구하라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의 문진구 변호인 측은 "본 법무법인은 구하라(이하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말씀드린다. 의뢰인은 지난달 27일 전(前) 남자친구 최OO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협박 및 강요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식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최OO의 범죄혐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앞서 A씨는 지난달 13일 0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빌라에서 "구하라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대해 구하라는 쌍방 폭행이라 반박했다.

이어 4일 한 매체는 구하라의 전 연인 A씨가 성관계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빌미로 구하라를 협박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A씨는 구하라에게 "연예인 생활을 끝나게 해주겠다"며 30초, 8초 가량의 사생활 동영상을 두 차례 전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하 구하라 측 공식 입장.

최OO 고소에 관한 구하라의 입장

본 법무법인은 구하라(이하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의뢰인은 2018. 9. 27. 전(前) 남자친구 최OO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협박 및 강요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최OO의 범죄혐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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