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이 대중제 골프장 싼 요금으로 이용케 허용
수익 주는 만큼 기부액도 줄어들 것

특혜 논란 끝에 골프장을 운영하게 된 어등산 리조트가 순수익을 기부해야 하는 대중제 골프장 운영방식과 관련, 또 한 번 논란을 낳고 있다.

대중제 골프장을 회원들에게 개방해 사회에 환원해야 할 수익이 줄어들게 하는 '꼼수'를 부렸다는 것이다.

광주지법 민사 5부(조정현 부장판사)는 지난 9월 어등산 리조트가 광주 도시공사와 광주시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을 강제조정했다.

핵심 조정내용 중 하나는 어등산 리조트가 체육시설(골프장 27홀) 중 대중제 9홀에서 생긴 순수익을 사회복지 사업이나 장학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에 기부하는 것이었다.

공익성이 가미된 테마파크 조성에 앞서 수익성이 강한 골프장부터 운영할 수 있게 되는 데 대한 반대급부 성격의 기부였다.

그러나 어등산 리조트는 27일 영업에 들어가면서 회원들도 비회원보다 5만 원가량 싼 요금으로 대중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만큼 재단에 기부해야 할 대중제 수익은 줄어들 수 있다. 이는 회원제와 대중제를 분리 운영하도록 한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어긋난다.

재판부가 조정 당시 순수익을 기부하도록 했을 뿐 수익액 산정이나 운영방식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의도적으로 수익을 줄이려 했다면 조정 취지에도 벗어난다는 해석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불법운영으로 수익이 새지 않는지 자치단체가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당사자 간 조정이 성립된 만큼 같은 사안에 법원이 관여할 여지는 없다"면서도 "적법하지 않게 운영되는 부분이 있는지는 광주시와 여론이 감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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