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김현미 부장판사)는 현대건설㈜이 "약정금 잔금을 지급하라"며 아파트 분양계약자 홍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2008년 3월 A아파트 분양권을 4억여원에 매입한 홍씨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인 2010년 2월말까지 분양대금 잔금 1억2천여만원을 현대건설에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이후 현대건설이 같은 면적의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률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최초 분양가보다 20∼25% 할인해 분양하자 홍씨는 `잔금 모두를 요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며 지급을 거부했고, 이에 현대건설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홍씨가 주장하는 이유만으로는 원고가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을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다"며 "또 약정금을 줄여야 하는 사정이 발생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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