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N캡쳐
7월 17일인 오늘은 제헌절로,1948년 7월17일 부터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고 있다. 

제헌절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경일로 정해졌다.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5대 국경일에 해당한다.5대 국경일이었던 제헌절이 ‘무휴 국경일’로 지정된 이유에 대해 누리꾼들의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앞서 제헌절은 2007년 7월 17일을 법정 공휴일에서 배제된 바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2006년 공공기관 주40시간 근무제가 실시되면서 휴일이 상당히 많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뿐만 아니라 1990년에는 10월 1일 국군의 날과 10월 9일 한글날이 법정 공휴일에서 폐지됐고, 4월 5일 식목일 또한 제헌절과 같은 이유로 2006년 법정 공휴일에서 배제됐다. 이 가운데 한글날만 유일하게 다시 법정공휴일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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