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매경오픈 우승자 이태희 프로. 사진제공=대한골프협회


[골프한국 강명주 기자] 미국 USGA와 함께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골프 규칙을 만드는 영국 R&A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하여 몇 가지 가이드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라운드 동안 접촉할 수 있는 스코어카드, 깃대, 홀, 벙커에 관한 내용이다. 

다만, 플레이와 관련하여 권장을 하거나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 가이드임을 강조했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골프협회에 문의할 수 있다.


< 스트로크 플레이에서의 스코어 산정 방법(규칙 3.3b) >

위원회(골프장)은 스코어카드를 취급하고 교환하는 동안 바이러스 확산 우려를 고려하여 일시적으로 규칙 3.3b를 엄격하게 준수하지 않거나,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스코어 산정 방법을 허용할 수 있다.

▷ 스스로 스코어를 기록할 수 있다. 즉, 마커가 스코어를 기록할 필요가 없다.

▷ 스코어카드에 마커가 서명할 필요는 없지만, 말이나 행동으로 인증 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

▷ 위원회(골프장)가 다른 방법으로 스코어를 접수할 수 있다면 스코어카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 깃대 >

위원회(골프장)는 다음의 지침을 일시적으로 채택할 수 있다.

▷ 플레이어는 항상 깃대를 홀에 꽂힌 그대로 두고 플레이하여야 한다. 위원회(골프장)는 이 지침을 행동수칙이나 로컬룰로 제정할 것인지 결정하고 위반에 대한 페널티를 결정해 두어야 한다.

▷ 깃대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


< 홀 >

『용어의 정의』에 명시된 '홀'에 대한 수정은 없다. 하지만 위원회(골프장)가 '홀'의 정의에 따르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고, 그 결정이 『용어의 정의』 '홀에 들어가다'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위원회(골프장)는 해당 스코어가 핸디캡 산정에 적합한지는 대한골프협회에 문의해야 한다.


< 벙커 >

코스에 고무래를 비치하지 않거나 위원회(골프장)가 고무래 사용을 금지한 경우 벙커의 상태가 고르지 않게 된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라도 골프 규칙은 수정하지 않을 것을 권장하며, 플레이어들은 발이나 클럽을 이용하여 벙커를 평평하게 해야 한다.

만약, 고무래가 비치되지 않아 위원회(골프장)가 벙커와 관련된 로컬룰을 채택하였다면, 이 로컬룰에 따라 플레이한 스코어가 핸디캡 산정에 적합한지는 대한골프협회에 문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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