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한국 조민욱 기자] 내년부터 골프연습장에서도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하고, 군 골프장에 대한 면세 범위는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2017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7일 발표했는데, 현재 58개 업종인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에 2019년 1월부터 골프연습장 운영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이 추가된다.

이들 업종은 건당 1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거래할 때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자금 출처를 명확하게 해서 세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처다.

아울러 앞으로 군 골프장이나 호텔을 군인·군무원이나 그 가족이 이용할 때 면세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즉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면세범위를 조정한다. 군인, 군무원과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공급하는 숙박·음식점업, 골프장·스키장 및 기타 스포츠시설운영업은 과세한다. 다만 BTL 방식의 민간 투자사업에서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 받고 그 대가로 공급하는 시설관리운영권은 면세다.


상속세 물납요건도 강화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물납한도를 현행 한도와 금융재산·상장유가증권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중 더 낮은 쪽으로 결정, 상속세액이 비상장주식 등을 제외한 상속세 과세가액보다 크면 그 차액에 한해 비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상속세 및 증여세 결정기한은 연장된다. 상속세는 신고기한부터 9개월, 증여세는 신고기한부터 6개월로 각각 3개월씩 연장된다.


이 밖에도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 대상은 확대한다.

성실신고확인제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가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신고 내용에 문제가 생기면 가산세 5%를 부과하고 세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금까지 농업·도소매업 등은 해당연도 수입금액 20억원 이상, 제조업·숙박·음식업 등은 10억원 이상, 부동산임대업·서비스업 등은 5억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을 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적용 대상이 농업·도소매업은 15억원 이상으로, 제조업·숙박·음식업은 7억5,0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적용되는 법인 범위도 개정안에 명시됐다. 부동산임대가 주업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가족법인, 성실신고 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뒤 3년 이내 법인 등이 그 대상이다.

납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감정가액 5억원 이하 자산에는 개인감정평가사 평가도 인정하기로 했다. 또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둘 이상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을 시가로 봤지만, 앞으로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의 부동산은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 가액도 시가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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