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골프장 회원지위 박탈금지 소송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회원제 골프장을 퍼블릭(대중제) 방식으로 전환하더라도 기존회원의 지위는 유지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민사6부(윤강열 부장판사)는 A 씨 등 36명이 경남의 한 골프장 운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회원지위 박탈금지 소송에서 "원고가 VIP 정회원이나 정회원 지위에 있음이 확인된다"며 "VIP 회원에게 50만 원, 정회원에게 30만 원씩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경남의 한 A 골프장은 2015년 11월 경영이 어렵자 운영방식을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바꾸며 기존회원에게 회원권 계약 해지 통고문을 보냈다.

골프장 측은 두 달 뒤부터 골프장 정회원 지위가 상실돼 VIP 정회원은 4억5천만 원, 일반 정회원은 1억3천만∼1억4천만 원의 입회비를 받아가라고 했다.

회원 36명은 이에 반발해 정회원 지위 유지와 그린피 면제 등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골프장 회칙에는 회원 자격 상실 사유로 회원의 탈회, 제명 등 7가지를 열거하고 있을 뿐 골프장 측이 회원권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은 규정돼 있지 않다"며 "골프장 측이 일방적으로 회원권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골프장 측이 부당하게 정회원 지위를 부인해 A 씨 등이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인정돼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회원권 양도·양수 시 골프장 측의 사전 승인을 받거나 회사 방침에 따라 거부될 수 있다'는 골프장 회칙은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공정성을 잃은 약관조항에 해당해 무효"라고 말했다.

A 씨 등이 정회원 지위 유지와 함께 언제든지 골프장을 우선 예약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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