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킹 서비스 엑스골프 "하루 사이 3천 건 이상 취소"

▲사진=골프한국


[골프한국 강명주 기자] '5인 이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이 시행되면, 골프 라운딩은 어떻게 될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을 발표하면서 "12월 24일(목) 0시부터 내년 1월 3일(일) 24시까지 전국적으로 특별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며 "연휴 기간 및 수도권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기간과 맞추어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는 전국에 일관되게 적용하며,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완화된 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보다 앞서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는 "23일(수) 0시부터 내년 1월 3일(일) 24시까지 동호회, 송년회, 회식 등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한다"고 21일 발표했다.

즉, 23일 수도권을 시작으로 24일부터는 전국적으로 5인 이상 모임이 당분간 금지된다.


2, 3인 라운드가 가능한 곳이 있긴 하지만, 국내 골프장은 대체로 4인이 한 팀을 이룬다. 거기에 경기 보조원(캐디)이 동반하면 5인이다. '5인 이상'에 포함된다.

특히, 수도권은 골프장에서 4인 이내를 못 박았다. 캐디가 동반하면 3백(플레이어 3인), 혹은 골프장 운영 상황에 따라 4인 플레이 노캐디.

아울러 수도권은 카트 한 대에 4인 이내로 탑승해야 하며, 6인 단체가 3인씩 두 팀으로 나누어 라운드 하는 경우도 금지했다. 

예약서비스 회사 엑스골프는 "21일 정부의 '수도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 명령 발표 후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경기·인천 지역 수도권에서만 부킹 3,000건 이상이 취소 접수됐다"고 22일 밝혔다. 

또한 엑스골프는 "뉴스프링, 양지파인, 뉴코리아, 아일랜드(이상 경기도), 실크리버, 솔라고(이상 충청도), 블루원디아너스(경상도), 테디밸리, 라온, 에코랜드(이상 제주도) 등은 캐디 없이 4인 1팀 라운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전 신청 및 티오프 전 숙지 교육이 필수다.

골프장 내 음식점(스타트하우스, 그늘집 등)이나 라커룸 등 시설 이용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준을 적용하지만, 많은 골프장이 연말연시 특별방역 기간 그늘집이나 라커룸 운영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 골프장별로 상황이 다르며, 그늘집은 화장실에 한해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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