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화나 성분 약물 검출'

타이거 우즈. ⓒAFPBBNews = News1
[골프한국 조민욱 기자] 약물에 취한 채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복용했던 약물이 밝혀지면서 그가 받을 법적 처분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15일(한국시간) 미국 골프채널의 보도에 의하면, 우즈가 지난 5월 플로리다주 주피터에서 자신의 차 안에서 잠든 채로 발견돼 경찰에 체포될 당시 우즈의 몸에서 마리화나 성분을 포함한 5가지 약물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매체는 팜비치 카운티 경찰이 현지시간 14일 공개한 ‘우즈의 독성물 보고서’를 인용해 체포 당시 소변 검사 결과 체내에서는 5가지 약물이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5가지 약물은 바이코딘이라고 하는 진통제와 하이드로모르폰, 정신 안정제 알프라졸람, 불면증 치료제 졸피뎀, 그리고 마리화나 성분인 THC 등이다.

우즈는 체포 당시 체내에서 알코올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허리 부상과 불면증 등의 치료를 위한 약을 먹은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그리고 바이코딘과 바이옥스, 토릭스, 솔록젝스 등 주로 진통소염제 등을 복용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또한 이 매체는 플로리다주에서 치료 목적의 마리화나는 불법은 아니지만, 바이코딘은 미국 FDA(식품의약청)가 ‘운전이나 기계를 다룰 때 필요한 정신적 육체적 능력을 훼손할 수 있다’며 사용 주의를 경고한 약물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우즈가 이들 약물의 사용에 대해 처방을 받았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다.

골프채널에 따르면, 이에 대해 우즈는 "이미 언급했듯이 현재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 있으며 최근 허리 통증과 수면 장애 등을 치료해왔다"면서도 "그러나 의사 도움 없이 치료하려고 한 것은 실수였다"고 전했다.


한편 우즈는 지난 10일 팜비치 카운티 법원에서 열린 첫 심리에 출석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법률 대리인 더글러스 덩컨은 음주 운전이나 약물 운전 혐의를 부인했다.

AFP통신 등 당시 현지 매체들은 첫 법원 심리에 대해 “체내에서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았던 우즈가 ‘음주 또는 약물 운전’에 비해 가벼운 혐의인 ‘부주의한 운전’ 혐의를 인정하면 1년간 보호 관찰, 벌금 250달러(약 29만원), 사회봉사 50시간, 음주 및 약물 운전 예방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의 처벌을 받을 것으로 관측한 바 있다.

다음 심리는 10월 25일에 열릴 예정이다. 만일 ‘음주 또는 약물 운전’ 혐의가 적용되면 벌금 액수가 500달러에서 1,000달러까지 늘어나고 차량 압수 및 면허 취소, 징역 최대 6개월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통산 79승, 메이저대회 14회 우승이라는 업적을 남겼던 골프스타 우즈는 허리부상 탓에 고전 중이고 당분간 투어 복귀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건 이후 우즈는 자신이 주최한 골프대회를 비롯한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지만, SNS에 사진 등을 올리며 근황을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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