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활약하는 재미교포 미셸 위(24)가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개정된 국적법 상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작성해야 할 시기를 놓쳤기 때문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26일자 관보를 통해 미셸 위가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한국 국적을 이탈했다고 고시했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도 사랑을 받은 미셸 위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이유를 알고 싶어하는 팬들이 많았다.

하와이에 태어난 미셸 위가 20년이 넘도록 한국 국적을 유지하다가 이제야 포기한 것은 2011년 1월1일 발효된 국적법에 따른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절차를 밟지 않아 미국과 한국 중 한쪽 국적만을 선택해야 했기 때문이다.

개정된 국적법은 미셸 위와 같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대해 만 22세가 되기 전 국적을 선택하도록 했다.

단, 만22세가 되기 전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내세우지 않겠다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쓸 경우 복수 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 놓았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부모가 직장근무, 유학 등의 이유로 출생지주의(속지주의)를 채택한 외국에 체류할 때 태어났거나 국내 다문화 가정에서 출생한 자녀를 뜻한다.

하지만 미셸 위는 이 절차를 밟지 않았기 한국과 미국 국적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복수 국적 대상자가 되지 못했다.

이 때문에 한쪽의 국적을 택해야 하는 미셸 위는 주활동 무대인 미국의 국적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만약 미셸 위가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을 선택했다면 미국 대회를 뛸 때 수시로 비자를 갱신해야 하는 등 활동에 제약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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